'재판관 7명 이상 심리' 규정 변수…만장일치 찬성해도 정당성 의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거야를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심판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재판관이 9명 중 6명밖에 없는 게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필요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탄핵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면서 개시된다.
하지만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가결해 헌재로 심리가 넘어오더라도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헌재는 4일 현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10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3명이 공석이다.
반대로 헌재 재판관 6명만 있어도 심리는 물론,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법에 "헌재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만큼 이론적으로 재판관 6명 만장일치 찬성이라면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건은 대통령 파면 사건인 만큼 결정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이다. 9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과, 6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의 의미는 확연히 다르다는 이유다. 여기에 최근 여야 원내대표 간에 헌재 재판관 추천에 대한 합의를 이룬 만큼 연내 헌재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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