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난입한 국방부 직원·경찰…국회 출입 전면 금지 조치

입력 2024-12-04 10:51:31 수정 2024-12-04 11:11:30

"국회의사당 짓밟는 행위, 국민에 큰 상처"
"물리적 피해와 손실에 강력히 항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파손된 시설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파손된 시설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 국회경비대를 포함한 경찰들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4일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경찰은 10시 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11시 48분부터 4일 오전 1시 18분까지 헬기로 24차례에 걸쳐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며 "0시 40분에는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고 전했다.

또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였고, 0시 2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계엄군은 4일 오전 1시 11분 철수를 시작해 2시 3분 국회 경내에서 전원 철수했다.

아울러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그는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하였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는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물리적 피해, 손실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