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른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 당일 새벽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언론에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인 3일 오후 10시 23분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여 만에 계엄이 완전히 해제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나온 3일 오후 11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 대한민국 전역이 비상계엄 체제에 들어갔다.
하지만 2시간여 지난 4일 오전 1시쯤 국회 본회의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상정, 국회의원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로부터 3시간 30분 뒤 정부 국무회의에서도 국회 요구를 인용하는 형식의 계엄 해제를 결정한 것이다.
시간상으로는 이에 3분 앞선 오전 4시 27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계엄 해제 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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