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회 계엄 해제 부정하면 내란범, 대통령이라도 체포 가능"

입력 2024-12-04 01:52:47 수정 2024-12-04 05:56:27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페이스북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3시간 만에 국회에 의해 '해제'되자,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승복 선언' 등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4일 오전 1시 29분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복'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견해를 밝혔다.

김용민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을 압도적으로 견제할 22대 국회를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는 국회 300석 중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170석을 보유하는 등 여소야대 상황인 걸 가리키는 맥락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즉,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 만으로도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충족되는 상황인 것. 이번에 찬성 의사를 밝힌 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 172명(우원식 국회의장 포함)과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었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김용민 이사장은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덧붙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해제 부정 시나리오에 대해 적었다.

그는 "윤석열이 계엄해제를 부정하면 그 순간부터 내란 행위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범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고, 그 주체가 대통령이라도 당장 체포될 수 있다"면서 "고로 윤석열은 끝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엄 선포와 해제 관련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