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공천 대가 뒷돈 혐의' 명태균·김영선 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입력 2024-12-03 18:42:30 수정 2024-12-03 20:30:27

검찰, 명태균에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추가
명태균, 김 전 의원에 2억4천 준 이들은 불구속기소
명태균 "특검만이 나의 진신을 밝혀줄 수 있다" 특검 요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모두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에게 총 2억4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B씨는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이 A, B씨에게서 돈을 받는 데 관여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같은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들과의 친분들 과시해 공천을 미끼로 김 전 의원과 A, B씨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난 4·10 총선을, A씨와 B씨는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각각 돈을 건넸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1일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명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명씨에 대해서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지난 9월 본인의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이 황금폰은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 파일 등 주요 증거 자료들이 있을 것으로 의심받는다.

검찰 기소 후 명씨는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명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 조사를 받으며 모든 돈이 강혜경,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로 흘러갔고 그 돈들이 그들 사익을 위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명태균이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나를 기소해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며 "다섯 살 어린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부끄러운 아버지는 될 수 없다고 결심해 강력히 특검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기소 후 강씨 측 변호인도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들이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은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진실에 더 나아갔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 본질은 명씨의 여론조사 조작을 통한 선거와 경선 조작으로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많은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따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