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시설 주장하며 직원 고용불안 유발…체불임금, 반환 후원금 문제도"
재단 이사진 "현 이사진과 후원금·체불임금 문제는 무관…해결 노력하겠다"
대구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 종사자들이 재단 이사진의 전원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탈시설을 주장하는 장애인 단체 출신 이사진의 '시설 폐쇄' 방침에 고용승계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청암재단은 과거 시설 내 거주인 인권 침해 및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5년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 출신 인사로 이사진을 꾸린 곳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인권 침해 사건이 이어지면서 지금은 이사진 대부분이 탈시설을 주장하는 장애인 단체 출신 인사들로 물갈이됐다.
문제는 현 이사진이 별다른 고용승계 해법 없이 재단 시설의 폐쇄 방침을 밝혔다는 점이다.
현재 청암재단 내 임금 근로자는 82명으로, 그중 민주노총 소속 50여 명은 이사진 퇴진까지 주장하고 있다. 현 이사진이 시설 폐쇄 선언으로 종사자 고용불안을 유발했을 뿐 아니라 체불 임금도 적잖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이사진이 과거 후원금 유용으로 대구시에 반환해야 할 금액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 노조는 이사진 무능이 밝혀진 만큼 직원이 직접 재단 운영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암재단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1억900만원의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이 2021년 대구시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드러나면서 대구시에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재단 이사진은 여입조치와 관련한 진행 상황 및 이행계획을 지난 10월 31일까지 대구시에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체불 임금의 경우 지난 8월 대법원이 청암재단 내 시설 종사자들의 공휴일 근무 등으로 인한 임금이 체불됐다고 인정한 바 있다.
청암재단 이사진은 노조가 '무능 경영'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임 이사장 당시 벌어진 일로,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박경석 청암재단 대표이사는 "반환 후원금을 마련할 것과 체불 임금을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면서도 "기본자산 매각에 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매각 여부를 재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후원금 여입에 대해 재단과 계속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여입 기한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재단 관리감독권한이 대구시에 있긴 하지만, 임금 체불 문제는 시와 무관하며 이사진 교체 등을 강제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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