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취약계층 대상 '신속면책제도' 시행

입력 2024-12-02 16:48:44

신용회복위 통해 파산선고 동시에 면책·폐지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하는 파산절차를 말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대구지법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대구지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한다.

한재봉 대구지법원장은 "장기화되는 개인도산 절차에서 취약채무자들이 시의적절하게 재기·회생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면책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