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선진변호사협회 대표) 변호사
수사 검사와 방통위원장 탄핵에 이어 감사원장 탄핵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언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감사가 이유라 한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의 부동산 통계 조작,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드 군사기밀 유출 관련 내용을 감사 중이다.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수로 소추 의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192석을 가진 거대 야권에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 의결은 언제나 가능하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국회에서 소추해 파면하는 제도다. 삼권분립의 틀을 벗어나고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에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헌법 수호 수단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탄핵은 정파적인 이익에 따라 헌법 파괴의 수단으로 남발되고 있다. 대한민국 76년 역사에서 발의된 탄핵안은 총 38건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의된 탄핵안이 17건이다. 지난 2년 동안 76년간 제기된 탄핵안의 44.7%가 제기된 셈이다.
탄핵이 난무하는 데는 세 가지 제도적 이유가 있다. 첫째는 국회법의 문제이다. 우리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 발의 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조사 절차를 선택 사항으로 두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표결하게 한다. 이 법조문을 악용하면 다수당은 법사위 조사를 건너뛰고 아무런 조사 없이 본회의에 올려 사흘 안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둘째, 탄핵 의결의 효과 문제이다.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국회 의결만으로 해당 공무원의 권한 행사는 심판 종료 시까지 정지된다. 탄핵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건다는 정략적인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는 셈이다.
셋째, 국회의 책임 문제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심지어 불법적인 탄핵임이 밝혀지더라도 국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제도적 이유 외에도 민주당이 탄핵을 지금처럼 남발하는 데는 입법부의 성격, 민주당의 태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원인까지 작용하고 있다.
삼권분립을 최초로 확립한 미국 건국자들은 입법부(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압도하여 전제 권력을 휘두를 위험성이 가장 크다고 봤다. 입법부는 법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분배권 또한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각 지역의 대표로 선출되었다는 외관은 민의의 진정한 대변자로 쉽게 자처하게 한다.
지난번 민주당 정부는 취임 초부터 국정원, 언론 및 정부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가동했다. 정권이 교체되자 민주당은 잠시 협치를 외치다가 공격 방향을 바꾼 적폐 청산 조짐이 보이지 않자 곧 입법부 독재로 치달아 갔다. 마침내 올해 초 총선에서 압승한 후 정복권을 주장하는 승자처럼 행세해 왔다. 수십 년 된 관행을 깨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모두를 독식한 것이 일례다.
급기야 민주당은 자신들에 대한 적폐 감사가 본격화되자 감사기관의 장을 탄핵하여 정상적인 감사 활동을 정지시키려 한다. 또한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자 수사기관의 장을 탄핵하고자 한다.
탄핵 제도는 헌법 파괴자를 제거하여 헌법 질서를 살리는 데 뿌리를 둔 제도이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최근 위증교사 1심 판결 후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묻고자 한다. '민주당의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은 무엇을, 누구를 살리려는 것인가?' 민주당과 이 대표인가? 적어도 헌법과 국민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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