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으로 불렸던 30대 강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저작권법·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억5000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불법 영화 음란물 사이트 수익 증대를 위해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이용해 어린 학생들을 섭외해 국가 유산을 훼손했다"며 "죄질이 중대하고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수익을 취하고도 이를 은닉한 것으로 보이고, 경복궁 복구 비용을 진지하게 변제하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들며, 명백한 자료(증거)를 확인하고서야 범행을 자백했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두려운 마음에 변명했고,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딸과 가족을 생각해 재범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겠다"며 가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2월12일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12월 10대 임모군과 김모양에게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 서울경찰청 담장 등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명이 적힌 문구를 적어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이팀장'으로 활동하며 임군에게 "낙서를 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범행 5개월 만인 지난 5월 구속됐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검거되기 직전까지 불법 영상이나 음란물 공유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도박사이트에서 개당 500만~1000만원짜리 배너 광고를 받았다. 이를 통해 2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2억5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면서 저작권법·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강 씨의 사주로 훼손됐던 경복궁 담장 복구에 1억5000만여원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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