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16살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다. 온라인상에서 괴롭힘으로 아동들이 연이어 목숨을 끊자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28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 21일 의회에 제출된 뒤 일주일 만에 양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시범 시행 후 1년 뒤 발효될 예정이며 16살 미만 미성년자들의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이용 전면 금지를 주된 골자로 한다.
도입 기간 동안 해당 SNS 기업들은 이 연령대 아동·청소년의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해야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약 5천만 호주 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다만, 규정을 위반하는 아동·청소년이나 부모에 대한 처벌은 없다.
또, 온라인 게임 서비스와 건강·교육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유튜브 등은 이 법에서 정한 이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법안의 탄생 배경에는 호주 시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2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호주인 77%가 이 법 도입에 찬성했다. 특히, 87%는 이 법을 포함해 SNS 기업이 호주 이용자들의 안전 보장 조치를 규정한 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했다.
호주에선 최근 온라인 괴롭힘으로 아동이 목숨을 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시드니에서 학교를 다니던 12살 소녀 샬럿 오브라이언이, 지난달엔 브리즈번의 한 학교에 다니던 12살 소녀 엘라 캐틀리크로포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엘라의 가족은 온라인에 올린 추모 기금 모금을 위한 글에서 "소셜미디어 괴롭힘은 실재한다"며 위험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해외 주요국들도 미성년자에 대한 SNS 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15살 미만의 SNS 계정 생성 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이 통과됐고 독일에선 플랫폼에 따라 13~16살 사이 이용자에게 부모의 동의를 요한다.
영국은 지난해 소셜미디어 기업이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와 극단적 성폭력, 테러 등과 관련된 유해 콘텐츠를 막도록 하는 '온라인안전법'이 도입되기도 했다.
ABC 방송에 따르면 호주의 이러한 조치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성명을 통해 "호주 의회가 결정한 법안을 존중한다"면서도 호주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소셜미디어가 미치는 영향 관련 "증거가 부족"한 상태로 법안이 "서둘러"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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