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읍 내 도로 4곳 제한속도 10㎞/h 상향 조정…교통정체 해소 기대

입력 2024-11-29 15:57:01

제한속도 탄력 조정 방침 따라…40~50㎞/h로 제한속도 높여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군 의성읍 내 도시계획도로 4곳의 제한 속도가 시속 10㎞씩 상향 조정된다.

의성군은 제한속도가 지나치게 낮아 교통 정체와 운전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일부 구간

의 제한속도를 높였다고 29일 밝혔다.

제한속도가 상향된 구간은 ▷의성역~의성중학교 구간(40㎞/h→50㎞/h) ▷청구아파트~휴먼시아 구간(30㎞/h→40㎞/h) ▷의성공고~의성고 구간(30㎞/h→40㎞/h) ▷북원회전교차로~의성북부초 구간(30㎞/h→40㎞/h) 등이다.

이번 조치는 일률적인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지역 별로 탄력 조정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행됐다.

의성경찰서는 의성읍 내에 통행 불편 지역을 선정, 도로교통공단 자문 및 교통 안전 심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상향 의결했다.

의성군은 경찰과 협조해 제한속도가 변경된 구간에 사업비 2천400만원을 투입, 교통 안전 시설물을 모두 교체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교통체계개선은 탄력있는 교통 흐름을 구축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