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연락 회피…체포영장 발부 받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
검찰 송치 예정
노동 당국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사업주를 체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9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대구 달성군 소재 음식점 대표 A씨를 전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대구서부지청 근로감독관은 A씨에게 퇴직금 체불 위반 혐의로 13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연락을 회피하고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체불 청산 의지가 없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됐다.
대구서부지청은 A씨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했으며,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임금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일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강제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낙연 "민주당, 아무리 봐도 비정상…당대표 바꿔도 여러번 바꿨을 것"
'국민 2만명 모금 제작' 박정희 동상…경북도청 천년숲광장서 제막
대구시, TK통합 시의회 동의 절차 본격화…홍준표 "지역 스스로 새 터전 만들어야"(종합)
박지원 "특검은 '최고 통치권자' 김건희 여사가 결심해야 결정"
일반의로 돌아오는 사직 전공의들…의료 정상화 신호 vs 기형적 구조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