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례 출석 거부' 퇴직금 체불 사업주, 강제수사 집행

입력 2024-11-29 10:27:50

근로감독관 연락 회피…체포영장 발부 받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
검찰 송치 예정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매일신문DB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매일신문DB

노동 당국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사업주를 체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9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대구 달성군 소재 음식점 대표 A씨를 전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대구서부지청 근로감독관은 A씨에게 퇴직금 체불 위반 혐의로 13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연락을 회피하고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체불 청산 의지가 없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됐다.

대구서부지청은 A씨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했으며,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임금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일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강제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