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안대 씌워 불법촬영…전 아이돌 멤버, 2심도 실형

입력 2024-11-29 08:14:36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 씨에 징역 1년 4개월
연인과 성관계 장면, 신체 주요 부위 불법 촬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의 건물 법원 마크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의 건물 법원 마크의 모습. 연합뉴스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 그룹 멤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 그룹 멤버 최모(28)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내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이던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최씨는 A씨 등 피해 3명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촬영 태양(형태), 촬영 결과물 등에 비춰보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한 사정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과 최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해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최씨가 소속됐던 그룹은 현재 활동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