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생법원 설치 관한 법률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대구회생법원이 오는 2026년 문을 연다.
대구에 회생법원이 생기면 파산, 회생, 면책 등에 대한 사건 처리가 신속해진다.
대구회생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구회생법원 설립을 위한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대구지법의 작년 개인회생사건 접수건수는 8천763건으로 2021년 (7천642건) 대비 14.7%(1천121건) 증가했다. 개인회생위원 1인당 평균배당 건수는 지난해 기준 730건으로 2021년(636.8건)에 비해 93.5건 증가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배당건수다.
대구지법은 수성구 연호동에 법원 청사 이전을 계획 중이어서 2026년 3월 개원 예정인 대구회생법원은 원내에 배치하거나 법원 인근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궁극적으로는 법원 이전 예정지인 연호동 행정타운에 대구회생법원을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회생법원은 법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파산,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 등 도산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법원이다. 서울회생법원이 2017년 3월 가장 먼저 개원했으며 이어 수원과 부산에도 지난해 3월 설치·운영되기 시작했다.
대구지법은 대구회생법원 설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3회에 걸쳐 전문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개인파산관재업무 강의를 진행 중이다.
대구지법 측은 "대구회생법원이 설치되면 지역 기업과 주민들이 도산 사건과 관련한 사법 서비스를 제때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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