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 시장 징역형 법리 오해 없다 판결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의 징역형을 최종 확정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지역유지 등 1천800여명에게 6천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과 다르게 전용한 업무추진비와 일부 공무원들의 사비 등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관례를 따랐을 뿐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양쪽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김 시장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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