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충섭 김천시장 상고기각 '당선무효' 원심 확정

입력 2024-11-28 11:02:09 수정 2024-11-28 11:08:55

김충섭 김천시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지법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매일신문 DB
김충섭 김천시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지법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상고한 김충섭 김천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형이 확정된 김충섭 시장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천시장 직은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추석과 설 명절에 공무원들을 통해 지역 주민 1천800여 명에게 6천6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과정에서 김 시장 측은 "전임 시장 시절부터 해오던 관행"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올해 2월 6일 1심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김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었다.

김 시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김 시장과 함께 상고한 김 시장 정무비서 A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선 8기 동안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직을 상실한 이는 김충섭 김천시장이 처음이다. 이에 따른 행정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천시 공무원 A씨는 "그동안 시장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공직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된 상태였고 이는 각종 시정 현안에도 영향을 끼쳐 왔다"며 "앞으로 재선거를 치르는 동안 줄서기나 책임소재를 두고 어수선한 상황이 지속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내년 4월 2일에 김천시장을 뽑는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그동안 김천지역에서는 김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본 다수의 출마 예정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름을 알려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