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김모(67)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려 했고, 증거가 될만한 소지품도 은닉해 원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생명은 최고 존엄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한 점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 부위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김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 구형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낙연 "민주당, 아무리 봐도 비정상…당대표 바꿔도 여러번 바꿨을 것"
'국민 2만명 모금 제작' 박정희 동상…경북도청 천년숲광장서 제막
위증 인정되나 위증교사는 인정 안 된다?…법조계 "2심 판단 받아봐야"
尹, 상승세 탄 국정지지율 50% 근접… 다시 결집하는 대구경북 민심
일반의로 돌아오는 사직 전공의들…의료 정상화 신호 vs 기형적 구조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