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추가로 출석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27일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며 "김정숙 여사가 변호인을 통해 명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더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는 어렵다"며 "처음부터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 방식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1일 한 차례, 다혜씨는 3차례에 걸쳐 검찰의 대면 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검찰은 다혜씨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정을 고려해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제안했으나 변호인으로부터 모두 응하지 않겠다는 답을 받았다.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출석해 조사받았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들도 참고인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여사와 다혜씨와 달리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전 사위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급여와 체류비 등 2억2천300여 만원을 받고, 태국 이주 과정에서 여러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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