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증도 인정, 교사(敎唆)도 인정, 그런데 '위증교사'는 아니라니

입력 2024-11-27 05: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재판부가 위증을 한 김진성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녹취 증거와 '이재명의 요구에 압박을 느꼈다'는 김 씨의 법정 진술에도 이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한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판결을 내린 것을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청했다는 교사(敎唆) 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의 위증이 인정되고, 이 대표의 교사도 인정되나 위증교사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사 자체가 '고의'인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니 해괴(駭怪)하다. 김 씨의 위증으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거짓 증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도 이 대표이고, 증언을 부탁한 사람도 이 대표이다. 그런데 무죄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한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변론요지서나 진술서를 보내 원하는 증언을 허위로 만들어도 위증교사가 아니라는 식으로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재판부가 판결하면 끝이라는 "안면몰수식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시민들도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 드러난 의문을 명백히 해소(解消)해야 한다. 먼저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기억나는 대로 말해 달라'고 말하면서도 "가능하면 (성남시와 KBS 간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해)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라거나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한 말이 어째서 '통상적인 요청'이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또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면 김 씨가 처벌을 감수하며 위증한 까닭도 설명해야 한다. 그런 의문을 명확하게 해소할 수 없다면 '정치 판결'을 자인(自認)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