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몰랐다'며 당사자 말만 믿고 별다른 조치도 안 해
대구 수성구청이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수성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직원이 근무 시간 중 장비를 무단 반출해 영상을 촬영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오전 열린 대구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보충감사)에서는 지난해 12월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2023 중앙로 빛 축제' 당시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직원이 카메라와 삼각대 등 장비를 무단 반출해 영상을 찍고 수당을 받아간 점이 지적됐다.
수성구청이 설립하고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 운영 중인 수성영상미디어센터는 지난 2019년 개관해 5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구민 미디어 교육 및 영상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됐으며 연간 예산 2억7천만원(구비 2억6천만원·수성대 자부담 1천만원)이 투입된다.
이날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총괄 매니저인 직원 A씨는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본인이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중구에 가서 영상을 촬영하고,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인인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본부장이 미디어 전문가인 저에게 따로 부탁을 했다. 행사 촬영을 맡은 업체가 따로 있었는데 카메라가 미덥지 않았다는 게 이유"라며 "처음에는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으나, 추후 업체 측에서 거듭 사례를 원한다고 해서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성구청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A씨가 촬영을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으며 퇴근 이후에 빛 축제 영상을 찍으러 갔다고 한 바 있다. 이날 보충감사에서 A씨가 촬영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과 업무 시간 중에 영상을 찍으러 간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구청의 앞선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을 한 것이다.
수성구청은 증인 출석 요청이 있기 전인 최근까지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점이 드러나면서 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제기됐다.
수성구청 측은 A씨가 작성한 경위서 상에는 영상 촬영의 대가를 받은 적이 없으며, 퇴근 후에 중구 빛 축제 촬영을 갔다고 적혀 있어 믿을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A씨의 경위서는 본인 착각으로 잘못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성구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구청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경위서 등을 통해 확인한다. 현재 단계에서는 개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A씨의 복무 사항과 관련해 채용·계약 담당기관인 수성대 산학협력단에 필요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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