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동구청장 재판행…정치자금법 위반

입력 2024-11-26 14:17:12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도 함께 불구속 기소
검찰 "신고안된 5천만원 선거자금으로 사용"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윤 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4월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윤 구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5천여 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윤 구청장 개인 계좌에서 정치자금이 빠져나간 정황 등을 근거로 윤 구청장도 A씨와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

윤 구청장과 A씨는 미신고 계좌에서 자금이 지출된 사실을 파악하고 동구선관위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