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의결…韓총리 "위헌성 해소 안돼" [2보]

입력 2024-11-26 10:33:26 수정 2024-11-26 10:36:51

"헌법수호 의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할 수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로 돌려보낸 25번째 법안이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위헌성을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선 2월과 10월 그리고 이달 14일 등 올해만 세 번 국회 문턱을 넘겼다.

이어 한 총리는 "김 여사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제3자 추천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또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려는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한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