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쿠팡 CFS, 퇴직급여법·근로기준법 대비 노동자에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고용노동부 "문제제기에 따라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 인식…법 위반 발견 시 조치"
근로감독관 "다툼여지, 절차상 하자에도 취업규칙 변경 승인"…노동청 잘못 지적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 CFS)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고용부 내부에선 절차상 하자에도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잘못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주최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김포갑)은 이날 "쿠팡 CFS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건은 기업이 노동자,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수사 촉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쿠팡 CFS는 지난해 5월 '일용직은 처음 일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일한 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이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4주 평균 1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계속 근로 기간에서 제외하고 리셋한다'는 규정을 넣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김도현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은 "노동청은 (쿠팡CFS의)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신고에 대해 내용상 다툼의 여지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했다"며 노동청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일용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과반수 동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그러한 점에서 고용부 장관은 여타 상용직 취업규칙보다 엄격하게 적법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퇴직금을 기금 등에 넣어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부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처음으로 쿠팡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제제기가 돼서 고용노동부도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현재 퇴직금 미지급 관련 노동청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포함해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많은 노동자가 권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퇴직금 공제회 보장을 포함해 여러 제도를 구상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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