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3년 이상·30만원 미만 연체자에 추심 못해"

입력 2024-11-25 15:47:34

서울 시내 전자상가에 입점한 휴대폰 판매점. 연합뉴스
서울 시내 전자상가에 입점한 휴대폰 판매점. 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는 다음 달부터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을 3년 넘게 장기 연체한 소비자에게 추심을 하지 않는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T는 내달 1일, KT는 8일, LG유플러스는 31일부터 소액의 통신요금 장기 연체건은 추심하지 않을 예정이다.

휴대전화, 유선서비스, 콘텐츠 요금 등을 합산해 30만원 미만일 경우 추심 금지 대상이다.

연체한 ▷개인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통신채무 등과 관련해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채권자변동정보를 살펴보면, 정확한 연체금액(원금과 이자)과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한 경우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지난달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해 채무자에게 하는 추심연락은 7일 7회로 제한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수단(특정 주소로의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 가능하다.

채무자 본인이나 배우자,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을 치른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