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법원 도착…野 의원들과 악수, 기자들 질문엔 '침묵'

입력 2024-11-25 14:00:38 수정 2024-11-25 14:29:54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5일 오후 1시 48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다만 이 대표는 중앙지법에 모여 있던 민주당 의원 50여 명 중 일부와 악수를 나눴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이 대표에게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