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당일에 "법·상식 따르지 않겠나? 할 말 없다"

입력 2024-11-25 12:27:25 수정 2024-11-25 13:13:1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위증교사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과 상식에 따라 판결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고위원들이 비공개 최고위에서 어떤 당부나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억울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에도 "이제 그만하시죠"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대표는 앞서 공개 모두발언에서도 자신의 재판과 관련한 발언을 삼갔다. 대신 24일 일본에서 치러진 사도광산 추모식 행사에 우리 정부가 불참한 것을 "해방 이후 최악의 외교참사"라며 정부를 향한 공세를 지속했다. 그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역사왜곡과 그에 부화뇌동하는 한국정부의 굴욕외교 등 상황이 계속되면 미래지향적이고 정상적인 한일관계는 있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민생과 관련해서도 "초부자 감세로 이미 만들어진 양극화를 해소할 수는 없다. 초부자 감세를 강행하면서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이런 국정목표를 소위 허장성세라고 한다"며 " 대한민국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 살리고,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재정 기조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가운데, 이 대표를 둘러싼 1심 선고가 추가로 진행되면서, 또 중형이 나올 시에는 대권 가도에 치명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의 경우 1심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