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월세 자금 소득공제 대상 확대' 법률안 대표 발의

입력 2024-11-25 13:59:17 수정 2024-11-25 14:40:00

전·월세 보증금 은행 상환 시, 소득공제 혜택 기준 85㎡→140㎡로 확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매일신문DB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매일신문DB

임차인의 전·월세 자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면적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추진된다. 신혼 부부 등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근로소득금액 공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연 최대 400만원)에서 공제하고 있다.

여기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이란 임차인이 은행에서 빌린 전세 혹은 월세 보증금과 이자액 전체를 뜻한다.

그런데 공제 기준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면적은 넓은데 주택 임차자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차인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면적은 좁으나 주택 임차자금이 높은 임차인이 혜택을 보는 일이 생겼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에 있는 방 3개짜리 전셋집에서 방 4개 8억원 전용면적 105㎡ 약 42평 전세로 옮길 경우 A부부는 연말정산에서 전세 대출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면 자녀가 없으나 서울 강남에 전세 15억원 전용면적 85㎡ 약 34평에 거주하는 B씨 부부는 전세 자금 대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기존 소득세법은 주택 임차금액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임차인에게 혜택이 가는 맹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 규모를 140㎡로 확대하는 한편, 자녀 2명 이상 양육 규정을 포함해 자녀가 있는 가정에 혜택을 주도록 설계했다.

김 의원은 "출산율이 0.721명 시대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그런데 법과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이나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6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아파트 매매 매물 정보. 연합뉴스
사진은 26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아파트 매매 매물 정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