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응급의료 거부한 병원, 정부 보조금 중단 정당하다"

입력 2024-11-24 14:45:25

대구가톨릭대병원, 복지부 상대 시정명령 취소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응급환자 1차 진료조차 않고 수용 거부"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 관련 혁신전략을 발표한 19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 관련 혁신전략을 발표한 19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 숨진 대구 10대 여학생 사건과 관련해 한 대학병원이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패소판결을 했다.

법원은 "응급의료를 거부한 병원에 정부가 보조금을 중단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외상성 뇌손상이 의심되기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라는 점을 알리면서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진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추천하거나 신경외과 이외의 다른 과목에 대한 진료는 가능하다고 답했을 뿐, 응급의료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환자를 직접 대면한 뒤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며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 시설 및 인력의 여력이 있었음에도 응급환자 수용을 거듭 거절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6개월분 보조금 중단이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병원 주장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이행 기간 응급의료법에 따른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일 뿐 병원 운영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3월 대구에서 당시 17세인 A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 구급대는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으로 A양을 이송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양은 병원을 전전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옮겨져 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복지부는 조사에 나섰고,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도 위반해 과징금을 추가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전경
대구가톨릭대병원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