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최근 자신의 변호사들에게 "검찰이 찾는 '황금폰'을 내가 갖고 있다"면서 이를 불구속 협상에 사용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 8일 검찰 조사를 받다가 쉴 때 변호사들에게 "지난 대선 때 쓰던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창원지검을 상대로 나를 구속하지 않고, 매달 생활비를 주는 조건으로 협상하면 휴대전화를 내놓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된다.
'황금폰'은 명 씨가 지난 2022년 3월 대선 기간을 포함해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로, 검찰은 이 휴대전화에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 통화 녹음 파일이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폰을 찾고 있다.
이에 명 씨는 대통령실과 검찰을 상대로 자신의 불구속을 보장해 주면 이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다고 협상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런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실제로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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