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징계 철회하라"…금속노조 대구지부 결의대회

입력 2024-11-22 17:18:29

지난달 16일부터 파업 및 천막농성…"노조 활동 이유로 징계 당해"
9월엔 부당행위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날 결과 발표 예정
사측 "노조 탄압한 적 없어…회사 납득할 수 없는 행위에 따른 징계"

22일 오후 1시 30분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는 대구 달서구 태경산업 1공장 앞에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윤수진 기자
22일 오후 1시 30분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는 대구 달서구 태경산업 1공장 앞에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윤수진 기자

대구의 한 농기계 부품 제조업체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사측을 향해 징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오후 1시 30분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는 대구 달서구 태경산업 1공장 앞에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사측을 향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2022년 성서공단노동조합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태경산업이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는 조합원들이 관례적으로 해온 노조 활동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했고, 조합원 1명만 임금단체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지난 8월 태경산업의 금속노조 조합원 5명은 감봉 4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조합원이 노조 활동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항의 차 회사를 방문한 것을 사측이 모두 무단이탈로 보고 징계했다는 것이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태경산업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제대로 된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 5명은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요구를 했을 뿐이다. 노조를 향한 탄압을 멈출 때까지 파업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태경산업 소속 근로자 A씨는 "모든 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이주 노동자 자동 계약 연장과 상여금 인상을 요구한다"며 "사장은 숨지 말고 나타나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했다.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태경산업현장위원회 조합원 5명은 지난달 16일부터 파업 및 천막 농성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9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했으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태경산업 측은 노조 탄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에 따라 정년도 65세까지 늘렸다. 노조를 탄압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회사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해서 징계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