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 급성 스트레스, 공활발작 진단 받아
안전 조처 지적하자, "보험 처리 외 더 어떻게 하냐"
식당 천장이 식사를 하던 손님의 머리 위로 떨어져, 손님이 뇌진탕 등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피해 손님 A씨는 지난 10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한 유명 한식당에서 이같은 피해를 입었다.
A씨의 언니는 "여동생과 어머니가 함께 방문한 식당에서 어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천장에 달린 판이 동생 머리 위로 그대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면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던 A씨는 떨어지는 천장에 대응하지 못했다. A씨의 언니는 이 광경을 목격했으며, A씨 머리 위로 떨어진 패널을 치우는 식당 직원의 모습도 보인다.
A씨는 이후 사물이 두 개로 보이고 온몸에 통증이 느껴져 병원을 찾았고, 뇌진탕 소견과 급성 스트레스, 공황발작 진단을 받았다.
식당 측은 사과와 함께 보험 처리를 약속했으나, 사고 후 별다른 안전진단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언니가 "안전을 위해 조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는 질문에 "보험 처리 외 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면 다른 식당 가라"고 답했다고 한다.
A씨 언니는 "식당 측은 사고가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았다. 여동생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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