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 전 처장에 대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었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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