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선거법위반' 1심 징역형 불복 항소

입력 2024-11-21 17:57:44 수정 2024-11-21 18:16:5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 전 처장에 대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었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