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제외 모두 적절이 우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적절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잘못된 판결'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조사 결과, 응답자의 49%가 이 대표의 1심이 "적절한 판결"이라고 답했다. "잘못된 판결"이라는 답은 41%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서 '적절한 판결'이라는 입장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만 '잘못'이 65%, '적절'이 28%로 '잘못된 판결'이라는 입장이 앞섰고, 나머지는 모두 '적절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8%, 조국혁신당은 24%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89%가 적절하다고 봤다.
NBS 조사는 휴대폰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의원직 상실형으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과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문제 발언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며 검찰이 제기한 두 가지 공소사실 모두에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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