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폭력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야기…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
불륜을 의심해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6일 경북 영천시 금호읍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의 불륜을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3시간여 동안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날 새벽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사망케 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정도가 잔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해 두 차례 가정보호 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폭력 범죄를 저질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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