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유지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21일 제22대 국회의원 영천·청도군 선거에 출마한 경쟁 후보자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상호 영천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돼서 김 시의원은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영수 후보자가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마쳤기 때문에 연설 방해 결과가 없었던 점,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이영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과 합의한 점, 영천시의원으로서 지역발전에 헌신한 데다 주민 다수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수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지난 4월 2일 영천공설시장에서 개최된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연설대담차량에 난입해 음향장치를 끄려다 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원과 몸다툼을 하는 등 연설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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