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인 주식 투자자·무역협회 간담회 등 민생 경제 챙기기…실용주의 이미지 부각
李, 1심 유죄 선고 받은 선거법 개정 주장…"현행 선거법,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
민주 "1심 선고 전인 14일에 전달된 축사"…재판 결과와 관련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 민심 청취, 재계 대화 등 경제 현안에 집중하며 실용주의 이미지 부각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개인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그는 "저도 한때 '소형 잡주'에 투자했다가 IMF 사태 때 다 털어먹고 우량주 장기투자 원칙을 지켜 본전을 회복했다"고 경험담을 털어놨다.
민주당은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 중이다.
이 대표는 같은 날 한국무역협회와도 민생경제 간담회를 갖고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는 "국내적 여건도 호락호락하지 않고 국제적 환경도 악화하면서 수출 기업이 겪는 어려움도 심해졌다"고 언급했다. 앞서 SK AI 서밋에 참석해 최태원 SK 회장을 만나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도 만나 재계 고충을 듣는 등 연일 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행보와 달리 이 대표는 정치 분야에서는 공직선거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는 이날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현행법은 정치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선거법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민주당은 "해당 축사는 14일에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1심 선고 이후 발언이 나온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으로 1심 선고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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