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된 신생아 "키울 형편 안된다" 다른 사람 넘긴 비정의 부모 징역형

입력 2024-11-20 14:48:49

대구지법, 징역에 집행유예형 선고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한달된 신생아를 키울 형편이 안된다며 정식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부모와 조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부모 A씨와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부모 C씨와 D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3년 2월 신생아를 출산했으나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된다는 이유 남자친구 A씨, 그의 부모와 함께 인터넷 등을 통해 키울 사람을 물색하고, 한달 뒤 쯤 정식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산시 부산진구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다.

전 판사는 "피고인들이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갓 태어난 신생아를 신원확인도 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건넨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