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액·상습체납자 1만명 공개…수도권이 '절반'

입력 2024-11-20 12:50:37 수정 2024-11-20 12:56:50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만274명 위택스 등에서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씩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천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1만274명이다. 이는 지난해(9천728명)와 비교해 5.6% 증가한 수치이다.

지방세 체납 규모는 4천280억9천7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892억8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1천800명)과 경기도(2천645명) 명단 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48.9%를 차지했다.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역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의 57.7%였다.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존 고액·상습체납자 인원에 이번에 공개된 신규 체납자를 합치면 모두 6만710명(지방세 5만6천68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천24명)에 이른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3조9천77억7천만원이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와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자치단체에서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 명단을 공개한다.

자치단체에서는 2~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납부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천203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약 748억원을 납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도 체납자 1천183명이 약 222억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조치하고,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일정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체납액 5천만원 이상)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체납액 30만원 이상), 징수촉탁을 함께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관련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www.wetax.go.kr)나 각 시·도 및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