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문 안 잡아줘서"…아파트서 택배기사 폭행·욕설한 70대 女, 집행유예

입력 2024-11-19 20:14:22

택배기사 등, 어깨, 가슴 등 폭행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배 기사를 폭행하고 택배 차량을 몸으로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7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최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77) 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배 기사 B(31)씨의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욕설하고 B씨의 어깨와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기도 했다.

A씨는 또 B씨의 택배 차량을 몸으로 가로막고, B씨가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는 등 약 18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도 대체로 부합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