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는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사망한 초등학생 유족이 수거 업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19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생 유족은 지난 18일 쓰레기 수거 업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 A씨는 후방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본 탓에 뒤에서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유족은 수거 차량 운전자 A씨에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를 들었다.
A씨 외에 쓰레기 수거 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 나머지 4명은 안전 교육·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유족은 주장하고 있다.
유족은 사고 현장이 과거에는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연석이 있었지만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이 이를 치워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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