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4-11-19 17:21:48 수정 2024-11-19 17:41:44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9일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문 씨를 검찰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2배에 가까운 0.149%로 조사됐다.

문 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검토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가 피해를 봤지만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서다. 또 문 씨의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신호위반·후미등 미점등에 대해선 통고 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