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이재명 법카 기소'에 "尹 말한 '피고인 괴롭히기' 전략…檢, 유명 달리한 다섯 분에 어떤 사과도 없어"

입력 2024-11-19 13:40:56 수정 2024-11-19 13:54:47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이제는 하다하다 과일과 샌드위치를 가지고 기소하다니, 정말 치졸하고 비열한 수준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김남국 전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11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지적하며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너무나 뻔뻔하게 정권의 이익을 위해 '정적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부끄러움도 모른 채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를 보며 이제는 분노를 넘어 허탈함마저 느낀다"고 분노했다.

그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마치 '살라미' 식으로(얇게 써는 이탈리아 소시지 살라미에서 착안, 하나하나씩 차례로 구사하는 전술전략을 의미) 사법리스크를 부과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김남국 전 의원은 "검찰은 기소하지 못했던 것을 마치 쟁여두기라도 한 듯, 쪼개기로 기소하며 무죄가 나오든 말든 재판으로 괴롭히고 있다"며 "이는 윤석열이가 말했던 '피고인을 괴롭혀 항복을 받아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검찰의 비열한 전략"이라고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라며 인용해 꼬집었다.

▶이어 "수사기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그것도 너무도 뻔뻔하게 저지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사권 남용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때로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일이다. 이미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다섯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다. 그들의 죽음 앞에 검찰은 어떤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 사망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등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검찰에 돌렸다.

그러면서 "저게 과연 사람이 할 짓인가?"라고 질문, "돈 때문에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기꾼과 정치적 이익과 권력을 위해 수사권을 휘둘러 멀쩡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사람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오히려 후자가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고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진짜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누구도 이것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과 역사의 무서움을 모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검찰과 정권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철저하게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재차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글 말미에서 김남국 전 의원은 당 동료와 지지자 등에게 관련 행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행동하는 국민이 이재명 대표도 지켜낼 수 있다"는 표현으로 당 차원을 넘어 전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제는 울분을 넘어, 정의를 위해 행동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 울분은 단순한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정의와 공정을 위한 국민의 외침이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주의의 무너져가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권력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침묵은 곧 부당한 권력에 대한 동조가 되고, 권력의 오만은 점점 더 선을 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고, 행동이 이어진다면 그 어떤 권력도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없을 것이다. 행동하는 국민이 이재명 대표도 지켜낼 수 있다"면서 "역사는 언제나 국민이 일어설 때 변화했고, 정의는 결국 승리했다. 잘못된 권력을 심판하고, 반성 없는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행동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바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 함께 행동해서 무자비한 정권을 심판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11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혜경 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11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혜경 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했다. 연합뉴스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2021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대금을 지출하고 도 예산으로 음식값이나 세탁비를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의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히며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혹은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개인 수행비서 역할을 한 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에게 개인 음식값 등을 도 법인카드로 결제토록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만 검찰은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했다.

이 의혹은 당시 도 공무원이었던 조명현 씨가 배씨 지시로 샌드위치, 초밥, 한우 등을 법인카드로 구입해 이재명 대표 관사 및 자택에 배달했다고 폭로하며 각종 음식들이 연관 키워드로 유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