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물어뜯겼는데…반려견 목줄 안 한 견주는 "잘못이 없다"

입력 2024-11-17 21:14:00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반려견들을 산책시키다가 시민들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화천군 한 산책로에서 반려견 3마리를 목줄 없이 산책시키다 행인 B(56) 씨의 반려견에 달려들게 하고, 이를 막던 B씨의 손과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과 치료내역 등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잘못으로 인해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