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수사, '검수원복 시행령' 덕분…법무부에 감사"

입력 2024-11-17 09:33:36 수정 2024-11-17 10:36:12

"민주당 '검수완박'대로라면 수사 할 수 없었을 것"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만들어…꼭 필요한 시행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17일 한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민주당의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부쳐 통과시켰다"면서 "저는 당시 법무부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법무부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면서 "민주당이 위증도 검찰수사 못하게 했다.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법무부가 2022년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면서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