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왜 이재명을 '유죄'로 판단했나…징역형 집행유예 까닭은?

입력 2024-11-15 16:58:14 수정 2024-11-15 17:17:02

'김문기와 골프 안쳤다', '국토부 협박'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
"김문기와 골프,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
"백현동 용도변경도 성남시 스스로 판단 명백"
"매체 이용, 파급력·전파력 컸고 동종전과 벌금형 전력"
"대통령 당선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가 한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본 것이다.

◆'김문기와 골프 안쳤다' 발언

이 대표의 첫번째 혐의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인에 대해 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의 발언을 했다.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다툰 이 대표의 발언은 ▷'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 ▷'해외 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도지사가 되고 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 김씨를 알게 됐다' 등 모두 3가지였다.

재판부는 이 발언 중에서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이들뿐이므로 함께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 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피고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다"고 짚었다. 이 대표가 문제의 발언을 하기 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이 충분했다고도 봤다.

법원은 다만 이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지만 공직선거법상 처벌대상에 해당하는 종류의 발언이 아니다'는 취지의 판단과 설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백현동 두고 '국토부 협박' 발언

이 대표가 스스로를 형사법정에 이르게 한 또다른 발언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오간 공문과 각종 문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같은 발언이 허위라고 봤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요구가 아니라 성남시 스스로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 명백하다는 것.

아울러 이 대표가 식품연구원의 1~3차 입안제안 검토과정에서 여러번 관련 보고를 받은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2021년 10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 이후 이 대표의 대응도 이어졌고, 문제의 발언 당시 미리 패널을 준비하는 등 이 대표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고의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양형 이유는…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는 여러가지 양형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우선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공표됨으로써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면서 이 대표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다고도 말했다. 방송 매체를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고, (대선) 후보자 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역시 양형에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지하 횡단통로에서 본인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법원은 다만 이 대표가 결과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