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랐다', '국토부 협박' 발언으로 기소
재판부, 두가지 발언 모두 허위로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판결 결과 확정 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며 향후 10년 동안의 피선거권 제한도 생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은 판결을 내놨다. 당초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표의 또다른 발언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고공판 종료 직후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며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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