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대구에선 9명… 반입 금지 물품 소지·4교시 응시 규정 위반 등

입력 2024-11-14 19:36:44 수정 2024-11-17 10:53:57

반입 금지 물품 소지 5명, 4교시 응시 규정 위반 3명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한 1명도 무효 처리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전경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정에서 대구에서는 응시자 9명이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4교시 탐구 영역 종료 시간을 기준으로 9명이 부정 행위로 적발됐다.

유형 별로는 '4교시 응시규정 위반'이 3명, '반입 및 휴대금지 물품 소지'가 5명으로 확인됐다.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 1명도 부정 행위자로 처리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정행위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심의 후 시험 무효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 구미, 영주에서도 각 1명이 적발됐다. 포항과 구미 수험생은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을 어겼다. 영주 수험생은 시험장에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해 시험 응시가 취소됐다.

한편,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선택 과목 시간별로 1개 문제지를 꺼내 해당 과목 답안지만 작성할 수 있다. 또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가져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