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법규위반 합동단속·캠페인 실시

입력 2024-11-14 15:19:54

2020년 43건 그쳤던 PM 교통사고, 지난해 145건으로 증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속이 실시된 14일 대구 중구 반월당 네거리 인근에서 대구시 교통정책과, 중구청 교통과 공무원들이 불법 주·정차구역에 무단 방치된 PM에 강제 수거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단속된 PM의 경우 계도장을 붙인 뒤 1시간 이내에 자진 수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수거 후 대여업체에 수거료와 보관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속이 실시된 14일 대구 중구 반월당 네거리 인근에서 대구시 교통정책과, 중구청 교통과 공무원들이 불법 주·정차구역에 무단 방치된 PM에 강제 수거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단속된 PM의 경우 계도장을 붙인 뒤 1시간 이내에 자진 수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수거 후 대여업체에 수거료와 보관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15일부터 21일까지 5일 간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 및 캠페인은 PM 이용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대구경찰청, 구·군,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TBN 교통방송, 녹색어머니회 등과 합동으로 교통법규위반 단속과 5대 올바른 이용수칙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병행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PM 운행자로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2인 이상 탑승 등이다. 현장에서 단속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단속 장소는 상인역(달서구), 황금네거리(수성구), 경북대 북문(북구), 유가파출소 사거리(달성군), 계명대 일원(달서구) 등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PM 교통사고 급증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부재로 대여사업자들에게 면허 확인 및 안전모 부착 의무화 등 행정적 강제수단에 한계가 있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20년 43건에 그쳤던 대구의 PM 교통사고 건수는 2021년 104건, 2022년 152건, 2023년 145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에 시는 PM 대여사업자와 협력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PM 법정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전국 최초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무분별한 PM 주정차 문제 해결 대책 중 하나 테크노폴리스 일원에서 가상주차구역을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이용자들의 올바른 이용 문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과 캠페인을 병행해 안전한 PM 이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