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건설하자"…124억 가로챈 조합장 구속기소

입력 2024-11-13 16:15:09 수정 2024-11-13 19:37:52

대구지검 범행 가담 공사업자 4명도 불구속기소
조합원 출자금 가로채고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부플리기도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자며 조합원 출자금 100억원대를 가로챈 조합대표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구 북구 일대에서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246명을 모집해 출자금 124억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정산해 출자금 18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사업자 등 4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가 설립한 협동조합이 30호 이상의 임대 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 후 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