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부위원 6명 중 5명은 대한체육회 이력"
김 의원, "공정위, 이기흥 회장 3연임 도전 승인 부적절"
부정채용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정지를 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3선 연임 승인을 받은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위원들은 대한체육회 내부인사들로 채워졌다. 스포츠공정위는 위원 선임 시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부위원 6명 중 5명은 대한체육회 이력이 있었다.
김병철 위원장은 이기흥 회장 특별보좌역 출신으로 2년간 월 310만원, 총 7천440만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 외에 대한체육회 사무차장 출신, 이기흥 회장 선거(41대) 운영위원회 위원 출신 등 '이기흥 사람'들로 채워졌다"고 했다.
스포츠공정위는 이 회장 취임 전인 2016년 연임심의 인정 비율이 22.2%였지만 취임 후인 2017년부터 2023년에는 심의 통과율이 91.6%로 치솟았다. 부결 건수는 20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이 스포츠공정위 속기록을 조사한 결과 공정위 연임 심의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궁협회 임원은 연임이 부결됐다가 '양궁협회에서 연임 통과를 강력 요청'했다는 이유로 통과되기도 했다.
김승수 의원은 "개인적으로나 공직자로나 자격이 없는 이기흥 회장의 3연임 도전이 승인된 것은 스포츠공정위 스스로 이기흥 꼭두각시임을 자인한 꼴"이라며 "김병철 위원장은 물러나고 자정 능력을 상실한 공정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위원회 추천위 구성 방법을 개선하고 공정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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